[이슈+]이통사, 조여오는 인하 압박…'규개위'로 쏠리는 눈

입력 2018-04-13 14:17  

27일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와 국회 법안 제출에 영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잔인한 4월 맞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업계에 쏠리고 있어서다.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보상률 공개 판결에 이어 통신업계는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보편요금제' 관련 심사라는 큰 산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규개위의 심사가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 법안 제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신비 인하, 즉 보편요금제 도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규개위의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편요금제 법안을 올해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통신공약이기도 한 보편요금제는 현재 이동통신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일단 업계는 시장경제 논리를 내세우고, 시민단체 등은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서로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통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하는 것이다. 싼 가격의 요금제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위 사업자가 움직이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전날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보상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보편요금제 논란에 더욱 불을 댕겼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통신서비스가 이통사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 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업계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현재 2G·3G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5G 사용화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훨씬 더 높은 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통신비 추가 인하 여력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보편요금제가 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후 법제처와 국회가 남았기 때문에 기대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은정 DB 금융투자 연구원은 "원가보상률에 맞춰 요금을 조정한다면, 투자 초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 일 때 통신비 급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미 실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 3사의 무선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압박과 5G 투자 장려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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